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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전임지는 현지 보전산지로 명칭이 개정 되었으며, 보전산지는 임업용산지(전 생산임지)와 공익용산지(전 공익임지)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보전산지의 지정은 산림자원의 조성과 임업경경기반의 구축 등 임업생산 기능의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산지와 임업생산과 함께 재해방지ㆍ수원보호ㆍ자연생태계보전ㆍ자연경관보전ㆍ국민보건휴양증진 등의 공익기능을 위하여 필요한 산지를 대상으로 지정되며, 지정권자는 산림청장입니다.(산지관리법제4조 및 제5조 참조)
보전산지로 한번 지정된 곳은 산지관리법제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해제 할 수 있습니다.
임업용 산지(전 생산임지)란 산림자원의 조성과 임업경경기반의 구축 등 임업생산 기능의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산지 뜻하고, 공익용 산지(전 공익임지)란 임업생산과 함께 재해방지ㆍ수원보호ㆍ자연생태계보전ㆍ자연경관보전ㆍ국민보건휴양증진 등의 공익기능을 위하여 필요한 산지(산지관리법제4조제1항 제1호 가목과 나목 참조)
보전산지안에서 농가주택, 버섯재배시설 등과 같이 산지관리법제14조 및 제18조에서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아서 하는 모든 행위는 할 수 있습니다.
보전산지를 지정할 때는 산지관리법시행령제5조제1항 각호의 사항을 고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보전산지의 구역이 표시된 축적 2만5천분의1 이상의 지형도 번호 및 당해 도면의 명칭, 보전산지구역안에 포함되는 행정구역의 명칭)
보전산지의 지정은 산지관리법제4조 및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 됩니다.
상세한 내용과 의문점이 있으시면 해당시군청 산림계로 전화하세요.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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